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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 /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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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4 10:58 조회207회 댓글0건

본문

< 기관은 어르신에게 보다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과 동시에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적극적인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 간 상호 존중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2.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3.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5.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7.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8.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9.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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